◎지목 나대지 최다… 이의제기 2% 그쳐토지초과이득세 납세자들의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지목별로는 나대지가 가장 많아 이들이 소유한 토지가 상당부분 투기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발송된 이후 지난 18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납세자는 전체 과세대상의 2%인 4천9백명(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자 제외)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1일 발표한 토초세 예정통지 납세자 현황(잠정치)을 통해 올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은 24만명중 시 지역 이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18만8천명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목별로는 나대지 소유자가 7만2천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를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이 6만7천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부산 1만9천명(7.9%),대구 1만1천명(4.6%),광주 9천명(3.7%),인천 9천명(4%),대전 7천명(3%) 등 6대 도시가 12만2천명으로 전체의 51%였다. 여기에 시 지역의 6만6천명(27.3%)를 합치면 시 지역 이상의 도시 거주자들은 18만8천명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그외에는 읍이 1만6천명(6.7%),면이 3만6천명(15%)이었다.
또 지목별 소유자 분포는 나대지가 7만2천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농지 6만4천명(27%),임야 4만8천명(20%),체육시설 등 기타 5만6천명(23.3%)이었다.
납세자는 예정통지한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내용으로 9월중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예정통지된 대표적인 유휴토지의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나대지 6백5평은 모기업 소유로 임대용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해 3년간 지가상승 이득이 52억원에 달해 13억2천7백만원이 예정통지됐다.
◆경기 용인군 기흥읍 소재 임야 1만7천1백90평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거주 정모씨의 소유로 영덕 택지개발 인근 지구여서 3년간 지가상승이 25억원에 달해 6억9천6백원만원이 예정통지됐다.
◆경기 화성군 태안읍 소재 농지 6백33평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주 이모씨의 소유로 수원시 주변의 영통 택지개발지구 부근이어서 3년간 2억7백만원이 올라 8천9백만원이 예정통지됐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임야 2천7백13평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거주 이모씨의 소유로 도시계획구역내여서 3년간 1억7백만원이 상승해 5백80만원이 예정통지됐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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