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조정위」 선정 실질 중재역할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라 조정·중재기능을 맡게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10명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10명,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10명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이 추천한 산별 노련위원장 등이,사용자위원은 경총이 추천한 경총 가입회원 사임원이,공익위원은 교수·변호사 등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노동관계 전문가들이 각각 맡고 있다.
중노위의 조정·중재를 위한 회의는 그러나 30명 전부가 한자리에 모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1명씩 3명으로 구성해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노사분규 조정을 위한 회의에서는 독특한 지명방식에 의해 조정위원을 구성한다.
우선 현대자동차 노조측은 사용자위원을 지명하고 회사측은 근로자위원을 선정한다. 공익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조정회의 3일 이전까지 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 지명한다.
중노위는 20일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직원을 울산 현지에 파견,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지명을 요청했다. 지명은 현재 위촉돼있는 각 10명씩의 근로자·사용자위원들 중에서 해야 한다.
조정위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의장은 표결권은 물론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도 갖는다. 이에 따라 과연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정위원을 지명할 것인지 또 지명한다면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이다.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진 이상 조정안 결정때 노조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해줄 조정위원 1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박정태기자>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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