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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무상 임대해도 과세/국세청발표 토초세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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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무상 임대해도 과세/국세청발표 토초세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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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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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이전상속 농지·임야 5년간 비과세/농지소재지 20㎞이내 자경땐 세금안내/건축허가 안난 진입로 없는땅·자투리땅도 과세대상올해 첫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로 유휴토지 판정문제와 공시지가산정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국세청은 20일 유휴토지 판정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각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고지전 심사청구에서 그 내용을 적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망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발표했다. 유휴지판정은 국세청 소관사항이고 공시지가는 건설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이다.

국세청은 유휴토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문의는 ▲재촌 및 자경농지 ▲상속농지 ▲종중소유 농지 ▲도시계획 구역내의 임야·농지 ▲도시계획상 도로 ▲나대지 임대 등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토초세와 관련,유휴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7천5백여건이며 공시지가 재조사 요구는 약 3만건에 이르고 있다. 사례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농지는 읍소재지에 있고 인접한 면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나 이에 인접한 시·구·읍·면 또는 20㎞ 이내에서 재촌·자경하면 비과세된다.

◇농사를 짓던 부친이 사망후 85년에 상속을 받은 읍 지역의 농지인 경우:89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을 받았으면 90년 1월1일에 상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비과세된다.

◇시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내의 임야와 농지를 농사를 짓던 부친으로부터 90년에 상속을 받은 경우:상속임야의 경우는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편입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일부터 5년간은 비과세되나 상속농지의 경우는 시 이상지역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나면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라도 과세된다.

◇종중소유 농지이나 등기가 종손 1인으로 되어 있고 종중원이 농사를 짓고 있을 경우:농지가 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나지 않고 사실상 종중소유 농지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종중원이 92년 12월31일 현재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며 비과세된다.

◇산에 밤나무가 일부있는데 과수원인지 임야인지의 판정:이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산을 개간하여 밤나무를 심었다면 과수원으로 보아야 하나 자연발생적으로 밤나무가 일부 혼재하여 있다면 임야로 본다.

◇88년에 임야를 상속받아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89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는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90년 1월1일부터 5년간 비과세된다.

◇준보전임지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기간이 89년에 끝났지만 영림계획 인가를 받았던 임야인 경우:준보전임지의 경우 89년 12월31일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일 때 그 기간동안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과세대상이 된다.

◇전답으로서 취득된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경우:도로는 원칙상 비과세되는 것으로 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었으면 비과세나 이 경우에는 도로에 편입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과세되며 이후 실질상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할아버지 소유의 대지위에 손자명의로 건물을 지은 경우:노는 땅이 아니더라도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임대용 토지가 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1촌 이내의 존비속이나 배우자일때 90년 12월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는 비과세된다.

◇나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토지는 유무상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면 임대용으로 보아 과세된다.

◇상가(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은 없이 나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무주택 1기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대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는 1백98㎡,기타 지역은 2백64㎡ 이내는 비과세되며 이 경우 상가의 소유여부는 관계가 없음.

◇망지(진입로가 없는땅)자투리 땅으로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취득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는 사용금지 제한일부터 3년간 비과세되나 맹지와 자투리 땅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된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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