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때도 입영할 수 있게/유명인 2천4백99명 자제 정밀검사병무청은 19일 신장·체중을 연계한 병역판정제도를 폐지하고 입영대기 기간을 단축,희망할 경우 19세때 입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병무행정 개선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의하면 신장과 체중을 상호연계한 병역판정으로 고의적인 병역면탈 가능성이 커 신장과 체중을 분리해 병역판정함으로써 병역복무가 극히 곤란한 신장·체중기준 초과·미달자에만 면제판정을 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현재는 신장 1m90㎝인 경우 체중이 55㎏ 미만이거나 1백19㎏ 이상이면 5급으로 면제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 신장·체중 기준이 분리되고 이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받지 못한다.
면제기준은 신장의 경우 1m58㎝ 미만 또는 1m96㎝ 이상이며 체중은 45㎏ 미만 또는 1백23㎏ 이상이다.
병무청은 또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입영함으로써 1∼2년씩 장기 대기해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원할 경우 당해연도인 19세에도 입영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국외거주 사유로 병역연기 또는 면제처분을 받은 뒤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국내취업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귀국한 뒤 1년 이내에 출국,3월 이내에 재귀국할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계속 머무른 것으로 간주,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사회관심 대상에 대한 병역자원 관리를 확대,행정부 2백63명·입법부 2백99명·사법부 42명·병무직원 1천7백91명·고소득층 1백명 등 2천4백99명을 선정,이들의 자제를 병역처분할 때 군 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병역처분 및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8월부터 징병검사 수검자에게 건강진단 내용이 기록된 신체검사서를 판정현장에서 교부,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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