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9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기준을 1대당 가로 2.3m 세로 5m로 하고 실내주차장의 경우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토록 하며 건출물 내부에 1백대 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관리소에 폐쇄회로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또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통행상 안전을 위해 도로 반사경,방호울타리,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한 조립식 공법으로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해당 주택업체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없어도 이같은 조립식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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