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료제조업 등록제로/농림수산부 입법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제로/농림수산부 입법예고

입력
1993.07.20 00:00
0 0

농림수산부는 19일 배합사료와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사료제조업의 시설변경도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농림수산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료가격규제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했으며 사료에 대한 허위광고 금지규정을 보완,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료포장지 등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사료의 품질검사를 위해 현행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축협중앙회 사료검사소와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의 자료검정 기능을 통합한 사료검사소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