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9일 배합사료와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사료제조업의 시설변경도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농림수산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료가격규제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했으며 사료에 대한 허위광고 금지규정을 보완,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료포장지 등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사료의 품질검사를 위해 현행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축협중앙회 사료검사소와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의 자료검정 기능을 통합한 사료검사소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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