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하철 채권매입 면제대상서/1∼3급 공무원 제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하철 채권매입 면제대상서/1∼3급 공무원 제외

입력
1993.07.20 00:00
0 0

교통부는 19일 지프형자동차의 지하철 채권매입액을 올리고 1∼3급공무원(군인포함)을 지하철 채권매입 면제대상에서 제와키로 했다.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갤로퍼 등 지프형자동차를 산업용과 전시물자 동원용으로 분류,지하철 채권매입액에서 혜택을 주어 왔으나 이 지프가 최근 승용차나 레저용으로 보편화돼 다른 승용차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갤로퍼 등의 지하철 채권매입액은 차량구입가의 1백분의 2,티코는 1백분의 4로 돼있다.

교통부는 또 승용차의 보편화에 따라 1∼3급 공무원들을 채권 매입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통부는 여관·호텔·유흥음식점 등의 각종 인·허가사업에 대한 지하철채권 매입액도 올리기로 하고 상공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고쳐 올 하반기중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지프형자동차의 차체가 무거워 도로파손 대기오염 유발 등 유발률이 높다며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을 건의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