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9일 지프형자동차의 지하철 채권매입액을 올리고 1∼3급공무원(군인포함)을 지하철 채권매입 면제대상에서 제와키로 했다.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갤로퍼 등 지프형자동차를 산업용과 전시물자 동원용으로 분류,지하철 채권매입액에서 혜택을 주어 왔으나 이 지프가 최근 승용차나 레저용으로 보편화돼 다른 승용차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갤로퍼 등의 지하철 채권매입액은 차량구입가의 1백분의 2,티코는 1백분의 4로 돼있다.
교통부는 또 승용차의 보편화에 따라 1∼3급 공무원들을 채권 매입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통부는 여관·호텔·유흥음식점 등의 각종 인·허가사업에 대한 지하철채권 매입액도 올리기로 하고 상공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고쳐 올 하반기중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지프형자동차의 차체가 무거워 도로파손 대기오염 유발 등 유발률이 높다며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을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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