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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차별성 사실상 철폐/그린벨트 규제완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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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차별성 사실상 철폐/그린벨트 규제완화 문제점

입력
199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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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고층화·개발 총량규제 방식/훼손 부추겨 투기·땅값 상승 우려지난 20여년간 사수돼온 그린벨트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향을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주민생활과 관계없는 것은 절대 훼손을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훼손 및 땅값 상승,투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주택 등 건물의 증·개축 등 규제완화 수준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평기준으로 최대 35평 이내(기존 건물 포함)에서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건평제한을 폐지하고 건폐율·용적률도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풀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그린벨트와 다른지역간에 건축규제상 차별성은 사실상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무질서한 증·개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충고 제한제도를 도입,지역에 따라 최고 4층까지로 층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이 역시 현재 그린벨트내 건물중 거의 대부분이 2층이고 3∼4층짜리는 극도로 희박한 실정이라고 보면 오히려 고층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을 우려가 있다.

이번에 건설부가 밝힌 검토안중 특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대목은 그린벨트내 취락지역의 구조개선사업이다.

이와관련,건설부는 세가지의 개발모형을 이미 마련,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모형을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토록 할 방침이다. 19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전국 2천5백67개의 그린벨트내 취락지역중 가구수가 5백호가 넘는 1백개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반을 파견,현지 주민공청회 등 협의를 벌여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모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최종 정책결정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머지 군소취락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역특성별로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세가지 개발모형은 ▲현지 개량형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이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중 현지 개량형은 취락이 조밀하지 않은 벽지나 산간지역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부락형태를 그대로 유지한채 개별건물에 대해 2층 범위내에서 증·개축만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한 조직적인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다. 재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은 일반 도심지의 관련사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생활에 불편하거나 노후·불량한 주택 등 건물이 밀집한 부락을 헐고 연립주택단지 등을 계획적으로 재조성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주거지역 및 근린생활지역이 환지·대토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 배치·조성되게 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집단개발로 그린벨트가 훼손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개발면적(연건평 기준)의 총량규제 방식을 적용,지역별로 신규 개발면적을 기존 취락지역에 건물이 들어서 있던 총대지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나 이로인해 기존의 논밭이나 임야 및 나대지 등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 그린벨트가 크게 훼손되고 신규 개발지의 땅값이 폭등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건설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그동안 막대한 생활불편에 시달리고 재산권 행사에도 큰 불이익을 당했던 96만여명의 그린벨트 주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그린벨트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하나 자칫 그린벨트를 뿌리째 뒤흔들고 투기를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특히 최근 용도지역 개편방안 등으로 투기환경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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