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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모두 “극약처방 수모”/현대사태 「긴급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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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모두 “극약처방 수모”/현대사태 「긴급조정」 안팎

입력
199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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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간 쟁의행위 못해/파업땐 대량 구속사태 불가피울산 현대 계열사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임박했다.

한달이상 끌어온 현대그룹의 노사분규가 마침내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에서도 좀처럼 써보지 못했던 긴급조정권이라는 극약처방을 유발함으로써 현대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긴급조정이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노동쟁의조정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제한하는 것인데다 노사자율에 의한 협상타결 및 정상조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노사 양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4일. 지난 7일 9개 계열사의 전면파업에 이어 2번째로 21일 현대자동차가 전면 파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우선 임의조정을 유도키로 하고 학계·언론계·정부 대표로 구성된 임의조정인단에 의한 문제해결 방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1단계로 긴급조정권 발동의 선행조건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조회 절차를 19일 개시하고 그래도 노조측이 전면파업 방침을 고수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을 공표한다는 수순을 세워놓았다.

노동부는 긴급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면 2단계로 노조집행부를 즉시 사법처리하고 이홍우 현총련 의장 직무대행 등 현총련 간부들도 사법처리한다는 방안도 마련한 상태다.

긴급조정 결정후에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시작되는데 중노위는 10일 이내에 1차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수락권고한뒤 노사 양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중재에 회부한다. 이때 노사 양측이 1차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 효력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중노위의 중재재정 역시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다. 결국 긴급조정권은 일단 쟁의행위를 멈추게 한뒤 중노위의 직권중재에 의해 노사간의 다툼이 되는 단체협약을 강제하는 셈이다. 중노위의 중재에 불복하려면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노동부가 지금까지 긴급조정권 발동을 꺼려온 것도 이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은 63년 노동쟁의조정법에 도입돼 지금까지 단 1차례 69년 대한조선공사의 노사분규때 당시 보사부장관이 발동한 전례가 있다. 노동운동 세력이 극히 미약했던 그때는 긴급조정권 발동직후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뤄 정부가 즉시 취하했었다.

외국의 긴급조정 요건이나 효력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일본의 경우 내각 총리대신이,미국은 대통령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조정권이 헙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임을 들어 87년 노동관계법 개정때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었다.

문민정부 출범후 바로 그 첫해에 긴급조정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게 된다면 일단 현대사태라는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겠으나 정부의 장기분규 해결능력 부족이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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