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상승률 44% 안되면 전액 돌려줘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결과 과세기준 완화 및 지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환급액이 약 1천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19일 추산됐다.
세정당국에 따르면 올해초 토초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경농지의 범위가 통작거리 8㎞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됐을뿐 아니라 예정통지서 발급후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나 등기부상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상황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환급대상 토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초세 정기과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난 3년간(90년 1월1일∼92년 12월31일)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인 34.26%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되나 지난 3월 시행령의 개정으로 여기에 30%를 가산한 44.53% 이상인 경우 축소돼 예정과세됐던 토지중 상당부분이 이번 정기과세에서 제외되게 됐다. 전국 평균지가는 90년 20.58%,91년 12.78%가 각각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1.27%가 하락했다.
토초세는 3년단위로 과세되는 것이어서 지난 91년과 92년에 1년단위로 예정 과세된 토지는 올해에 납부세액이 정산되는데 3년간 지가가 44.53% 이상 상승했으나 정기과세액이 예정과세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분환급,상승률이 44.53%를 밑돌 경우에는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다.
토초세 환급은 10월31일 이루어질 예정인데 91년의 결정세액은 4천2백64억원,92년에는 4백60억원이었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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