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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관련 구속기소/장명국씨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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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관련 구속기소/장명국씨 보석허가

입력
199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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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주형 부장판사)는 19일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탑노동연구원장 장명국씨(46)가 낸 보석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석방했다.장씨는 지난 14일이 1심 구속만기(6개월) 일로 불구속재판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헌제청 신청을 냈기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구속기간은 구속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제42조에 따라 석방되지 않자 보석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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