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종업원 퇴직예고제 도입”/정부 검토/안정적 인력수급 위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종업원 퇴직예고제 도입”/정부 검토/안정적 인력수급 위해

입력
1993.07.20 00:00
0 0

◎미통보땐 퇴직금 불이익/중기 신용기금 보증한도 3천만원으로/중기 애로타개 대책회의정부는 19일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종업원이 퇴직에 앞서 퇴직의사를 1개월 가량전에 회사에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종업원 퇴직예고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홍재형 재무·김철수 상공부장관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회관 회의실에서 가진 첫번째 중소기업 애로타개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가 예고없이 빈번히 퇴직해 부단퇴직에 의한 생산차질이 많다는 업계 대표의 건의에 대해 『현재 연구검토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종업원 퇴직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근로자들은 사전에 퇴직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금 산정 등에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천만원으로 올리면서 해당기업의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 한도를 적용하기로 해 창업 중소기업이나 영세소기업이 특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90년과 91년 두차례에 걸쳐 조건부로 등록,가동하고 있는 전국의 2만여 무등록 공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