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급행료수수 등 등기신청을 둘러싼 부조리를 근절하기위해 내년부터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나가 등기를 신청해야 접수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규를 마련하고 법무사가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도 등기소직원이 등기신청을 접수했을 경우 등기소직원을 중징계키로 했다.
대법원은 『법무사 명의대여 금행료시비 등 등기소주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나와 등기를 신청토록 예규를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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