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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 30일내 임시국회서 선출/일 총리 지명선거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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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 30일내 임시국회서 선출/일 총리 지명선거 어떻게 하나

입력
199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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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투표 총수의 과반수 넘어야일본의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총리 지명선거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무소속 의원의 영입과 다른 당과의 연립 등으로 5백11석의 중의원 의석중 2백56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총리 지명선거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비자민 세력이 독자로 총리 지명자를 추대할 경우,여야는 총리 선출을 둘러싼 또 한차례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본 헌법 54조(중의원의 해산·특별회·참의원의 긴급집회)는 총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돼있다.

또 헌법 67조(총리의 지명 등)에 따르면 총리는 국회의원중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해 지명토록 하고 이의 지명은 다른 어떤 안건보다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돼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을 의결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도록 돼있으며 여기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나 또는 중의원이 지명을 의결한후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별도의 지명의결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18일 중의원 선거를 치른 여야는 헌법에 따라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소집,국회의원중에서 국회 의결을 통해 총리를 지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리지명은 의원투표 총수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돼있으나 과반수 획득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2명에 의한 결선투표를 실시,한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지명을 받게 된다.<도쿄(동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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