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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분규 대화해결 고비/정부/“내일 지나면 긴급조정권” 거듭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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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분규 대화해결 고비/정부/“내일 지나면 긴급조정권” 거듭 천명

입력
199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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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금명 최종안 제시 타결시도/노조/“해고자 복직” 고수 최대변수【울산=박재영·정재락기자】 정부의 개입의지 표명과 이인제 노동부장관의 현지 중재에 따라 현대 계열회사들은 19일과 20일중 최종안을 제시,노조측과 협상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화에 의한 사태해결의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18일 울산을 방문한 이 장관이 『해고자 문제가 임·단협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힘에 따라 노사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보고 19일 노조측에 제시할 최종안 마련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임금 4.7% 인상은 원칙적으로 고수하되 성과급·상여금 지급,사원 주택건설과 협상타결시 유급 휴가실시 등 복지부분서 최대한 양보한 최종안을 마련,19일 속개할 협상에서 이를 조합원 투표에 부치도록 노조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 등은 17일과 18일 잇달아 쟁의대책위 회의를 열고 해고자 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막판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조측이 예고한 21일의 전면파업 시작 시한까지 노사 협상에 의한 자율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18일 『정부는 노사협상이 이루어지는 최후 순간까지 중재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그러나 7일에 이어 또 다시 현대계열사 노조가 전면 파업할 경우 회사측이나 노조측 모두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대 계열사의 노사분규가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21일 이후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쟁의행위 금지기간(20일)을 어길 경우 노조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17일 상오까지 울산에 머물면서 정세영회장과 막후접촉을 통해 20일까지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조측 요구안중 수용가능한 부문에 대해선 회사측이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화겸 울산 지방노동사무소장 등 노동부 관계자도 17·18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주요업체 노사 양측을 잇달아 만나 오는 20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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