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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취사등 특별단속/25일부터 한달… 피서철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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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취사등 특별단속/25일부터 한달… 피서철맞아

입력
199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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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8일 여름 피서행락철을 맞아 25일부터 8월25일까지 1개월간을 산지오염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주요 명산,산간계곡,등산로에서의 무단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중점 단속대상은 산림내 취사행위,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화기물질을 갖고 산에 오르는 행위 등으로 위반자는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조치하거나 최고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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