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전 증여된 임야 상속인정 안돼/야산개간 실제농사 지을 경우는 비과세올해 처음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를 앞두고 예정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냐,그리고 과세대상이라면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과연 적정하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각종 사례를 통해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을 알아본다.
【사례1】 20년전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땅을 6년전에 매입했는데 건물소유자가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토지를 국세청은 임대토지로 보고 예정통지서를 보내 왔다. 매입 당시 사용제한이 돼 있을 경우는 비과세 처분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는 법적으로 사용제한이라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매입 당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과세된다.
【사례2】 서울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집을 짓기 위해 시골에 임야를 3백80평 사두었다. 야산이어서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텃밭은 농지로 간주하나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과세된다.
【사례3】 임야를 계단식으로 개간해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농지에 해당되는가.
실제로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비과세된다.
【사례4】 전남 담양에서 논 1천평에 대나무를 심었다. 논이지만 대나무를 심어 지적법상 임야로 분류돼 예정과세 통지서가 나왔다.
대나무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어서 농지로 간주돼 비과세된다.
【사례5】 부 사망 2년전에 상속의 의미로 임야를 증여받았다. 이 경우 상속으로 간주돼 비과세되는가.
사망 후에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중시해 비과세되나 이 경우에는 사망전이어서 상속으로 간주되지 않아 과세된다.
【사례6】 농지를 형제간 지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형제중 1명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나 나머지는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지분에 따라 과세통지서가 나왔다.
상속여부를 떠나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과세된다.
한편 예정통지서를 받은 토지 소유자들은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8월말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서(고지전 심사청구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전 심사청구는 일선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과장 2명과 세무서장이 위촉한 민간인 3명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 공시지가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8월2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 청구서에 청구요지와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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