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현지실태 조사민자당은 16일 오는 9월 첫 정기과세를 앞두고 조세저항이 일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당세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오연의원을 단장으로 한 실태조사단을 구성,19일부터 10일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현지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종호 정책위 의장은 이날 『토지초과이득세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다만 국민에게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과세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실태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당정회의를 열어 토초세 보안방안 등 토지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상목 제1정책조정실장도 이날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50% 가량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조세논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중·장기적인 현실화 추진상황에 맞춰 토초세의 폐지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그러나 『과표의 현실화가 안된 현 시점에서 초토세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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