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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 대폭 완화/정부,특별법 시행령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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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 대폭 완화/정부,특별법 시행령안 확정

입력
199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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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보권내 중기 1회 증축허용/기협·상의에 「애로신고센터」 설립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각각 기업 애로신고센터가 설립된다.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는 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밀조사,부당하거나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도록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확정,국무회의에 상장했다. 이로써 기업활동규제 완화 특별법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과 동시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중 개발유도권역,개발유보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내에 위치한 기존 중소기업공장은 기존 면적의 1백%,3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공장건물 증축이 가능해졌다.

또 공작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도로법상의 도로와 연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거나 거리가 멀때 새마을도로,농로 등 사실상의 도로와 연결하더라도 사도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공장용지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도랑(구거) 등의 잡종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별도의 절차없이도 매입할 수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시행령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창업이나 운영 등 각종 활동과 관련,수많은 민원을 불렀던 ▲공장입지 ▲고용의무 ▲각종 정기검사 등의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활동규제 완화 특별법 시행령 요약

●공장입지 금지구역

­문화재보호법 등 15개 법률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등 22개 구역을 예시

­지번 및 면적별로 시도지사가 일괄 고시하된 94년 말까지는 현행 고시내용을 단순 종합고시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기준은 동력 용수 진입도로 등 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한 면적 5만㎡ 이상 지역

­해당 시군 및 지방국토관리·지방환경청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뒤 상공자원부장관이 일괄고시

●사도개설

­도로 및 준용도로보다 농로 등 사실상 도로와의 연결거리가 짧거나 도로연결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또는 도로연결 토지의 소유자가 매도의사가 없을 때 사실상의 도로와 연결허가 가능

●국유재산 처분특례

­폐도 폐하천 폐구거(도랑) 폐제방과 영세규모 토지에 한해 편입되는 면적이 공장용지 전체의 20% 미만일 때

●공장증설

­중소기업 기존공장이 기존 면적의 1백%,3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증설 허가,다만 자연보전권역안의 공장증설은 1일 폐수배출량이 5백㎡ 이하인 경우에 한해 1천㎡까지만 허용

­농업진흥지역에서 기존공장 증설은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의 경우 1회에 한해 3천㎡ 범위내 허용

●법적 의무고용

­종업원 3백명 이상 고압가스·위험물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1명 채용,종업원 1천명 이상은 2명 채용의무

­종업원 3백명 미만 업체는 안전관리자의 위탁고용이 가능하나 고압가스나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이 5백㎏을 초과할 경우 등은 예외

­고압가스 저장능력 2톤 초과나 액화가스저장 3톤 초과,소방법지정량의 30배수 이상 위험물취급업체,유독물제조 및 취급업체는 특수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

●검사완화

­압축가스 압력 10㎏ 미만,액화가스 압력 25㎏ 미만인 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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