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폐차 말소 미이행자/과태료 부과로 전환/행정쇄신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폐차 말소 미이행자/과태료 부과로 전환/행정쇄신위

입력
1993.07.17 00:00
0 0

정부는 16일 행정쇄신위를 열고 자동차 폐차 말소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벌금제에서 과태료로 고치기로 했다.이는 현행 벌금형제도가 형사상 불필요한 전과기록을 남발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