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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집행에 유연성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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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집행에 유연성을(사설)

입력
199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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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조세불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10일 전국 25만내지 30만건,약 30여만필지에 대해 토초세 부과예정을 통보하자 예정납세자들이 무더기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토초세 도입때부터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민자당은 「이때다」고 생각했던지 일각에서 폐지검토론이 벌써 나돌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지극히 경박스러운 반응이라 하겠다. 우리는 토초세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문제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그러나 망국의 토지투기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토초세는 지난 8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 대상자들에게 조세대상과 금액이 일제히 예정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토초세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여 납세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되 세제 그 자체는 살려나가야 한다. 토초세는 제정 당시 전국토를 휩쓴 토지 등 부동산투기의 광란을 멈추게 하기 위해 서둘러 채택된 것이고 사실상 토지투기를 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바 있다. 또한 토초세는 택지부담금,개발부담금,종합토지세 등과 더불어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지금 국제경제력이 상실 등 위기적 상황에 있는데는 지난 30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4∼5년을 주기로 반복돼온 부동산투기와 그 가공할 폐해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특히 88올림픽 특수를 기폭으로 했던 재테크,부동산투기 등 최근의 거품경제는 한국경제 경쟁력을 크게 취약케 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투기가 재연되면 한국경제는 설 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더구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정책은 「보존」보다 「개발」에 역점을 둬 1백10만 정도의 비농업진흥지역의 전용을 용이하게 하는 등 토지투기 유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토지투기억제의 마지노선으로써 토초세의 필요성은 평가절하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현재 예정납세자들이 들고 나오는 이의를 적극 수용,세제와 집행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있다. 주무부서인 재무부와 국세청이 현재 이런 방향으로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정납세자들의 이의는 ▲유휴지의 기준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에 집중돼 있다. 이번의 토초세는 90∼92년 3년동안 땅값이 44.53% 이상 오른 땅중 유휴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요건에 대해서 이의가 모아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토초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로서는 조세 저항감이 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세집행에 유연한 합리성이 부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금납부에서도 분할 불입금 등 신축성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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