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재… 접수 한달남아 더 늘어날듯/“과세여부 탄력적 해석”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지자재 조사 청구건수가 지난 15일 현재 전국에서 2만9천4백9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87%인 2만5천5백81건,올려달라는 요구가 13%인 3천9백17건이었다.
정부는 16일 토초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가진 관계부처 합동실무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9월의 토초세 자진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이의제기를 9월15일 이전까지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는 주로 토초세를 낮추기 위한 것이며 상향조정 요구는 땅의 수용 등으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건수는 신청기간을 당초 오는 21일까지에서 8월20일까지로 30일 연장했으므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의 관련국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 실장은 추가연장된 토초세 이의신청 기간안에 과세 대상자들의 민원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 직원과 시·군·구청 직원들이 빠른 시일내에 현장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책위원회는 다음주중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과세대상자들로부터 제기된 이의신청들을 유형별로 분류,과세여부에 관해 현실에 맞게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토초세 분납때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한 조치를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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