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일로 교역량등 서로에 실리 판단/중국측 입장과 상치… 향후 대응 주목○11개 협정 주체만 바꿔
한국의 홍순영 외무부 차관과 대만의 방금담 외교부 차관이 15·16일 서울에서 연속 회담을 갖고 「비공식 관계수립」에 합의한 것은 엄밀히 말해 「국교를 맺지 않으며 민간차원의 교류만을 유지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교이전의 상태로 모든 관계를 복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이번 양측 차관회담에서 지난해 8월 단교하기전에 맺고 있던 양측간 12개 협정 가운데 「국가간 우호협정」을 제외한 11개 협정을 주체만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꾼채 모두 원상복귀토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항공협정과 해운협정은 물론 관세협정과 투자보장협정 등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
○작년 10월 대만 선제의
양측은 그동안 우리측의 김태지특사(현 주독 대사)와 대만측의 김수기특사(단교 당시 주한 대만대사)를 통해 「관계수립」의 타당성을 은밀히 타진해왔다. 지난해 10월 김태지특사가 대만측 요청으로 대북을 방문,관계수립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지난달 15·16일에는 제3국인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양측 실무팀이 회동,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한바 있다.
○국호문제 최대 쟁점
이 과정에서 양측은 「비공식적 관계수립」에는 합의했으나 국호·사무소·재산권문제에서 다소 이견을 보였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방 대만 차관이 전격 내한,홍 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들 세가지 사안에 의견을 접근시킴으로써 그동안 1년 가까이 진행시켜온 물밑협상이 결실을 이룬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국호와 관련,대만측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ROTC(Republic of China)를 중국의 입장을 감안,타이완(대만)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양측에 설치할 사무소는 「경제문화 교류대표부」 형식으로 하되 각자가 정부관리를 일부 파견,준외교관적 특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내에 있는 화교학교와 상가 등 단교이전의 대만 재산권문제는 사안별로 협의해 타결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
양측이 이같은 구체적 합의와 함께 「비공식적 관계」를 수립키로 한 것은 단교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이후 교역량이 10% 이상 늘어나 이를 방치할 경우 양측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보복조치 자연히 해소
내달이후 양측관계가 비록 민간차원이지만 복원될 경우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였던 인적교류마저 크게 증대될 전망이며 대만이 단교의 보복조치로 취한 ▲구상 무역중단 ▲항공기 운항 전면금지 ▲한국 국적선 입항 불허 등의 조치도 자연히 해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만과의 관계정상화는 「2개의 중국」을 불허하는 중국측의 입장과 상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정부측의 외교적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정병진기자>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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