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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토착비리」 수사/지방의원·공무원·기업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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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토착비리」 수사/지방의원·공무원·기업인등

입력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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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투기적발땐 구속대검은 15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로부터 지역사회에서 각종 비리로 지탄을 받아온 이른바 「토착비리인사」 1백10명의 명단과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이들 1백10명을 비위정도 및 죄질에 따라 분류,전국을 무대로 한 「권력형 비리인사」들은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 지방의회 의원,유흥업소 업주 등 토착비리 인사들은 관할 지검이나 지청에서 수사토록 했다.

명단이 통보된 사람 가운데는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일반직 직원 10여명과 중앙언론사 주재기자 등 지방 언론인 10여명을 비롯,시·도 의원,지방기업체 사장,호텔을 비롯한 유흥업소 업주,지방의 고위공무원 등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전원 구속수사하는 동시에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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