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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선정­부패고리」 못밝혀/율곡관련 검찰수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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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선정­부패고리」 못밝혀/율곡관련 검찰수사 점검

입력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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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6인 개인비리에 한정/짜맞추기 급급… 핵심의혹 여전검찰이 15일 율곡사업 관련 뇌물공여 혐의자에 대한 증거확보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율곡사업 비리수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6명의 사법처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감사원 고발직후 방산업체 및 무기중개상 관계자 등 30여명을 소환,금품제공 액수 및 수뢰경위를 추궁한 결과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등 5명의 수뢰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개인별로 감사원 고발액보다 수뢰액이 다소 늘거나 줄어드는 결과가 예상되긴 하지만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 증거확보 수사가 일단락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장관 등 4명을 16일 일괄 소환,구속하고 해외체류중인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기소중지하는 것으로 사법처리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율곡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45일동안 진행됐던 감사원 감사결과의 큰 테두리내에서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을 특정하는데 그친 한정수사의 표본이라 규정할 수 있다.

즉 무기선정 과정 등에서 업자와 군관계자 사이의 구조적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기 보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수뢰액을 짜맞추고 금품수수 행위와 직무와의 관련성만을 입증하는데 그친 수사였다.

이에 따라 대잠수함 초계기가 어떤 연유로 생산라인이 폐쇄된 P3C 기종으로 선정됐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의혹으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검찰수사의 한계성은 감사원 고발내용중 상당부분이 율곡사업의 핵심비리를 지적하는데서 비껴 있었고 수표추적 등이 불완전했던 점 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조사해야 할 내용 대부분이 군사기밀인 점 때문에 검찰 수사활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 스스로가 이번 수사의 초점을 고발된 6명의 개인비리에 맞춤으로써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뒤처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관행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무기도입과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 혼재된 감사원 고발내용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져가는데만 급급함으로써 비리의 핵심에 접근하는데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현대정공 정몽구회장 등 대기업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하고 뇌물공여자로부터 건네진 자금의 흐름을 규명키 위해 수뢰혐의자 4명의 실·가명계좌를 재조사하는 등 독자 수사활동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사활동도 재벌과 군관계자들간의 무기납품 등에 얽힌 구조적 부정을 파헤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고발된 6명의 혐의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 머물러 모양새 갖추기 이상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율곡사업은 그 규모가 40조원이 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검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무기선정 등 과정에 감춰진 비리를 캐냈어야 하는데도 감사원이 설정한 큰 방향에 수사의 한계를 설정,아쉬움이 남는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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