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시지가 과다” 불만 집중/토초세 예정통지 납세자들 거센 반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시지가 과다” 불만 집중/토초세 예정통지 납세자들 거센 반발

입력
1993.07.16 00:00
0 0

◎일부지역 실시거래액 넘어서/부재여부·임야문제 이의봇물/국세청 “개인조사없이 대장과세… 시정가능”올해 처음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과 대상이 과연 유휴토지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이번에 발송된 통지서가 전체 2천5백만필지중 전산검색을 통해 「유휴」라고 판정된 토지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인 개인상대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공부상 표기에 따른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세금이 유휴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것이어서,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소유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토초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반발은 크게 3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첫째는 공시지가에 관한 것으로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있다. 납세자들은 과세대상 땅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고시돼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도별 지가변동을 보면 지가는 91년 12.8%가 상승했지만 92년에는 1.27%,올해 1·4분기에는 0.42%가 떨어지는 등 17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해 일부지역에서는 실지거래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때문에 과세기준이 되는 90년 1월1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의 지가상승률이 실제보다 더 부풀려졌다는 것이 일부 납세자들의 주장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재조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에서 상업·주거·공업지역 등으로 바뀐 지역의 경우 당연히 가격이 뛰어 과세대상이 됐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앉아서 당하는 식」이 되어 불만이 의외로 많다.

두번째는 재촌여부의 판단이다. 부재지주 또는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자경농민이지만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민등록을 도시로 옮긴 경우나 농촌 청년이 장가를 가기위해 도시의 공장에 일시 취직하는 경우까지 모두 비거주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이번 예정통지의 시정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재무부 등과 협의해 시행령을 고쳐 억울한 세금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세번째는 임야에 대한 문제다. 임야는 많은 소유자들이 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경을 안써왔지만 개발소문 등으로 값이 오른 곳도 적지 않다.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과세처분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90년이후 30%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여 토초세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6만2천여건의 임야에 대해,지난 6월에는 다시 4만9천여건에 대해 안내문을 보내 영림계획서를 내도록 권유했다. 그 결과 모두 1만6천여건이 영림계획 인가를 신청,이번 과세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에 과세대상이 된 경우는 소유자의 과실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았지만 등기상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나 실제로 종중소유의 땅인데 등기상 개인소유로 돼있는 경우 등은 관계서류 등에 의해 사실이 증명되면 비과세된다고 밝혔다.<이상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