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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개선책 논의/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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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개선책 논의/당정

입력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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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5일 올해 처음으로 정기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속출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재무부 또는 국세청과 당정협의를 갖고 토초세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세액의 적정성 및 과세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상목 제1 정조실장은 이날 이와관련,『토초세는 도입단계에서부터 「미현실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예견돼왔다」면서 『이번의 반발사태를 계기로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토초세문제의 궁긍적인 해결방안은 토지의 과표현실화』라며 『이를 포함한 토지세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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