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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비리 신고 전년비 7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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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비리 신고 전년비 77% 증가

입력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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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올 상반기중 중소기업들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신고 건수는 2백24건으로 전년동기의 1백26건에 비해 77.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비리 신고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중 하도급비리 서면신고 건수는 제조업이 75건,건설업이 1백49건 등 도합 2백2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내역을 보면 대금미지급이 1백49건,장기어음 교부가 23건,물가연동 미적용이 13건,기타 39건으로 나타났고 피신고업체를 보면 재벌그룹 계열사가 32건,대기업이 33건,기타가 1백59건이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3월말 공정위에 설치한 하도급 신고센터(500­5151)에 들어온 전화상담 및 신고는 2백88건으로 이중 94건이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94건은 건설업이 20건이며 나머지 74건은 기계 전자 섬유 등 제조업이었다.

위반유형을 보면 대금미지급이 50건,60일을 넘는 장기어음 교부가 24건,부당감액 8건,기타 12건이었고 63건은 실명,나머지 31건은 익명으로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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