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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접도시 신증축 건물/3천㎡ 넘으면 과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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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접도시 신증축 건물/3천㎡ 넘으면 과밀부담금”

입력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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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원 제시국토개발연구원은 15일 내년부터 시행될 과밀부담금제도와 관련,부담금 부과대상을 서울 및 인접도시 3천㎡(약 9백9평) 이상의 업무·판매·숙박시설 등으로 하고 부과율은 땅값과 건축비를 합친 총건립비의 10%(서울의 경우 평당 50만원선)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토개발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의원,관계기관 공무원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과 과밀부담금 제도의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발표자 한영태 수석연구원)를 통해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중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등 인접도시에 국한하고 대상시설은 업무·판매시설 및 학원외에 숙박·관람집회·전시시설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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