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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기회 대폭 확대/응시제한·합격거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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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기회 대폭 확대/응시제한·합격거부 못한다

입력
199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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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학생 방문지도/특수교/기숙사·통학버스 비용 국가지원/교육부 입법예고교육부는 14일 장애인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 입학때 적용돼온 장애인들에 대한 제한요건을 철폐하고 가정방문교육 등 교사의 순회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신입생 선발때 감독청의 승인을 얻으면 지체부자유자 등 장애학생의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임을 이유로 응시 및 합격거부 등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의대와 사범대 등 대학의 일부학과 지원때 장학생들이 받았던 상대적 불이익이 대폭 해소된다.

개정안은 또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통학이 어려운 중도 장애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가정이나 재활원 등 수용시설을 방문,지도하는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경도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에 입학,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각 일선학교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손잡이 경사로 등 장애인용 편의시설과 교육기자재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 교사들도 특수교육에 관한 소양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또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각급 학교장은 장애학생의 치료를 위해 관할 교육청이나 특수학교에 배치된 요육(치료교육) 담당교사의 순회교육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수학교 등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기숙사나 통학버스 편의를 제공하되 어려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숙이나 통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에게 입학금·수업료의 감면과 장학금 지급을 확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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