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이 올해 상반기분 부가세를 신고할 때 적용되는 표준신고율이 평균 4.9% 상승했다. 또 서비스업종은 표준신고율이 7.2% 상승했고 재화업종은 2.6% 올랐다. 그러나 음식료품 섬유제품 등 9개 업종은 표준신고율이 지난해와 같다.국세청이 14일 발표한 「93년 1기 부가세 표준신고율」에 따르면 지역별 평균상승률은 서울이 6.8%,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6.3%,부천 울산 수원 성남 전주 안양이 5.8% 등이며 업종별로는 서울의 목재 및 나무·석유정제품·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건설업·부동산 임대업 등이 14%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자들이 이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할 경우 명백한 탈세사실이 없는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나 그 이하로 신고하면 실지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제 수입금액은 많으면서 과세특례자로 남아있는 위장 과세특례자가 표준신고율대로 신고,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위장과특 혐의가 짙은 음식·숙박업자 5천5백여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5천6백여명 등 1만1천여명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 적용을 배재,일반과세자와 같이 사업실적을 자진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표준신고율◁
부가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은 세금인상률을 말한다.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들은 거래내역을 자세히 기장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매과세 기간단위로 경제지표(생산지수,물가지수,경제성장률 등)를 감안해 표준신고율을 결정,업종별·지역별로 고시하고 이 신고율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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