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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사법경찰권 사용자에 국한”/이 노동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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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사법경찰권 사용자에 국한”/이 노동 밝혀

입력
199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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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노사 양측이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중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검찰과 경찰에 넘기고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만 사법권을 행사할 방침이다.이인제 노동부장관은 14일 서울 팔레스호텔서 열린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노동관계법 개정때 근로기준법중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 범위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노동부가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특히 내년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현재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개별적 노사관계에 국한시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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