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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재산 공개키로/원로회의 결의/전국 천7백여사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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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재산 공개키로/원로회의 결의/전국 천7백여사찰 대상

입력
199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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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공개… 일부 사회환원”불교 조계종은 14일 원로회의(의장 서암스님)를 열어 전국사찰의 재산과 재정을 공개,종단의 삼보정재를 사회에 환원시키기로 결의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의현스님)은 이에 따라 20일부터 2개월간 전국 25개 교구 산하 1천7백여 사찰의 기본공공재산(임야 전답 대지 등 부동산 및 동산) 전체에 대한 등록을 받은뒤 다시 2개월간 실사를 거쳐 교계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총무원의 감사대상인 25개 교구 본사외의 나머지 사찰도 매년 수입과 지출을 총무원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찰재정이 포교와 사회구제활동 등 공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도록 지도 감독하기로 결정했다.

서의현 총무원장은 이날 원로회의의 결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종계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운용이 불합리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고 있고 종교가 부의 축적의 대상인양 오도되고 있다』며 『이에 조계종은 재산을 사회에 공개하고 종교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같은 개혁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중앙총회를 소집,공익재산의 개인화를 막고 종단장(총무원장)의 승인없이 사찰의 기본재산을 임의처분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종헌 종법 등의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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