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4일 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전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 등 유가족 5명이 국가와 당시 고문경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박군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경찰이 박군을 불법 연행한뒤 고문해 죽게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범인의 도피를 방조한 점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강민창씨 등 경찰 수뇌부가 박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박군 유족의 억울함을 풀 권리(신원권)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군의 일실수입으로 6천7백여만원과 위자료 5천만원 ▲박군 부모의 위자료 4천만원 ▲박군 형제의 위자료 1천8백만원 등 모두 1억7천5백만여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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