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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군기밀 유출/안보 재점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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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군기밀 유출/안보 재점검 시급

입력
199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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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제도,되레 관리소홀 야기/관계자 안일한 의식 바로 잡아야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씨의 구속과 Ⅱ급비밀인 공군의 작전요구서(ROC)의 스위스 일간지 보도 등 정보유출사건이 잇따르자 군사기밀을 포함한 국가정보의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들 사건이 군정보관리의 허점과 보안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정보의 수집은 물론 방어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외국의 예에 비추어볼 때도 정보관리체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보안감사를 통해 군기밀 유출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군내에서 군사기밀을 관리·운영하는 제도와 절차는 외형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

군사기밀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돼 해당 비밀취급인가자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대출과 복사를 할 경우에도 관련대장에 취급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돼있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면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군사방위상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면 Ⅰ급비밀,군사방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Ⅱ급비밀,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Ⅲ급비밀로 각각 분류하고 있고 그 대상도 문건을 비롯,인원 시설 자재 통신 등 광범위하다.

그러나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고영철소령(40·구속)의 경우처럼 이러한 까다로운 보안규칙 등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원칙과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보니 그대로 지키다가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비밀의 정의와 분류도 애매모호해 비밀분류권자가 책임을 회피키 위해 무원칙적으로 비밀로 분류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관리소홀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보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해도 각자의 보안의식이 투철해지지 않는한 제도와 법만으로는 군기밀 유출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안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행정부처의 정보담당기관 역시 보안업무 규정을 정해 비밀취급인가자만 이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보의 생산단계에 관여한 인사들이 외부에 유출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한 공안당국자는 『정치인은 물론 정보기관이나 행정기관 고위관계자들이 외국특파원 등에게 고급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내용이 외국언론에 먼저 보도돼 국내 언론이 이를 확인하느라 법석을 떨고 인용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직접 발표하기 어려운 미묘한 사안을 우회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외국특파원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보안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검찰은 시노하라씨가 고 소령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보고해온 일본대사관 무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무사 조사에서 취재목적으로 군기밀을 수집해온 것으로 거짓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노하라씨가 상당한 공명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이 일부 정보관리자들의 안일한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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