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이재무특파원】 일본어연수를 위한 외국인의 일본유학이 앞으로 대폭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실태를 연구하고 있는 「문부성의 협력자회의」는 14일 『일정 이상의 일본어능력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일본어학교에 입학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문부성에 제출했다.이 방안은 타아시아국민들이 유학을 빙자해 대거 일본에 들어와 불법취업을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보고서는 입학조건인 「50∼60시간 학습을 필요로 하는 일본어능력」의 정의를 ▲히라가나·가타가나의 읽고 쓰기 ▲2백∼3백개 정도의 어휘 ▲인사정도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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