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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입주권 불법 발급/공무원 백25명 적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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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입주권 불법 발급/공무원 백25명 적발 징계

입력
199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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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2개 구청 감사결과서울시는 14일 시영아파트의 입주권을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발급해준 시공무원 1백25명을 무더기로 적발,파면 등 징계조치키로 했다.

시는 6월10일부터 26일까지 22개 구청에 대한 91년 이후 시영아파트의 입주권 관련서류를 감사한 결과 무자격자에게 입주권이 주어졌거나 인감증명 위조 등 명의변경 처리가 잘못된 것 등 2백4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부 철거 또는 미철거 건물에 불법으로 입주권을 준 경우 1백56건 ▲인감증명 위조 등 명의변경 처리가 잘못된 것 53건 ▲주거대책비 중복지급 등 보상금 지급이 부적정한 것 5건 ▲공무원이 입주권을 부당하게 매입,전매한 것 2건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 32건 등이다.

이중 브로커와 짜는 방법 등으로 입주권을 불법발급한 사례는 동대문구청이 84건,은평구 40건,서대문구 7건,영등포구 5건,서초구 4건,중구·용산구 각 3건,기타 10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공무원 1백25명중 이미 직위해제된 조삼섭 전 동대문구청장 외에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치운 본청 내무국장,김명주 중랑구청장 등 49명을 징계하고 나머지 76명은 훈계·경고처분키로 했다. 이중 구청장 부구청장급 등 89명은 감독책임을 물었고 나머지 36명은 비리와 직접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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