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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상한선 폐지키로/정부/조합원 부담률 자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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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상한선 폐지키로/정부/조합원 부담률 자율결정

입력
199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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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은 고수/노조 상근자 임금 자체 지불케정부는 임금총액의 2%로 돼있는 노동조합의 조합비 상한선을 폐지,조합비 부담률을 조합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고수하고 노조 상근근로자(전임자)에 대한 임금도 노조 스스로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조합의 자립적 재정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합비 상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정부는 파업에 따른 손실을 노사가 공동부담토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며 『사용자측은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노조측은 임금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조합비 상한선이 없어지면 조합의 재정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파업기금 조성 등을 통해 파업중의 조합원 생활보장 문제도 기본적으로 노조가 자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사용자측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도 조합비의 상한선을 철폐한 다음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 이런 원칙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노조 상근근로자에게까지 사용자측이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의 경우에는 국고낭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와는 별도로 파업이 끝난후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자측이 생산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특별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노사자율에 일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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