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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처리 못하고 폐회/국조권 발동·통신법 이견/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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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처리 못하고 폐회/국조권 발동·통신법 이견/임시국회

입력
199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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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등 12개 법안 처리제1백62회 임시국회가 13일 하오 12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2개 법률안 및 2개 규칙 개정안 등 15개 안건을 처리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당초 예정했던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국정조사권 발동문제 및 이와 관련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로 인해 한때 진통을 겪었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의 동의를 얻어 율곡사업,평화의 댐,12·12 진상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만섭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비회기중이라도 여야 총무와 협의를 계속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문제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자당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활동이 진행중이며,필요한 경우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회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권 발동에 반대,실질적인 국정조사활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삭도·궤도 사업법 ▲철도소 운송업법 ▲우편환법 ▲해외건설 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제정 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대전엑스포 기념재단법

◇개정 규칙안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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