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유휴국유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겨 오피스텔이나 유원지 등으로 개발토록 한후 그 수익금을 국가와 신탁회사가 나눠갖는 「국유지 신탁제」를 내년 3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신탁기간은 20년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설이 국가에 반환된다.
신탁개발이 가능한 국유지는 잡종지로 지난해말 현재 8억7천8백만평이다.
재무부는 또 일반단체나 개인들이 국유지를 사거나 이용할 때 그 매각대금 및 사용료의 일시납만을 허용했던 것을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내에 나눠낼 수 있도록 분할납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각대금은 정기예금 이자(현재 연 8.5%)를 물며 5년이내에 나눠낼 수 있고 사용료는 1년 2회,변상금은 2년 4회에 걸쳐 각각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신탁회사는 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 등 2개사가 있다. 이들 회사는 국유지를 신탁받아 각종 건물이나 주차장 등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으나 시설물을 무상대부·교환·양여하지는 못한다.
재무부는 국유지를 자꾸 매각하다 보면 후세에 물려줄 국유지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개발 방법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각된 국유지는 46만8천평,1천8백16억원어치였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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