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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호법」 처리 무산/신효섭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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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호법」 처리 무산/신효섭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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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의 통신비밀보호법 제정무산은 개혁입법을 다루는 국회의 정치력 부재를 잘 말해주고 있다.당초에는 이 법의 회기내 처리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쳐졌었다.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사항일뿐 아니라 국민기본권 신장 및 정치개혁면에서 큰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은 「되도록 현실에 그냥 머물러있고 싶어하는」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야당은 여유있는 협상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먼저 민자당측 사정을 보자. 민자당은 국회 개회(2일)후 5일이나 지난 7일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법안을 미적미적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자 지나치게 안기부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었다.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내국인간 통화에 대한 안보 감청 허용문제」에 대해 민자당측 협상대표는 『안기부가 절대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는 정보수집을 못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을 정도였다. 야당측이 민자당을 보고 『개혁주체가 개혁 대상기관에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일리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민자당이 내국인간 통화의 안보관련 감청을 대통령 승인사항으로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실질보다는 모양에 신경을 쓴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게도 문제는 있다. 우선 당내 역학관계가 미묘해서인지 협상대표들이 당에 돌아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결정은 좀처럼 하려들지 않아 협상은 경색되기 일쑤였다. 또 법안 내용면에서도 내국인이 일방 당사자일 경우에 대통령 승인으로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내국인 감청은 법원의 영장으로만 해야 한다』고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폈다. 안기부법이 민주당측 안으로 고쳐졌을 경우에나 가능한 내용들이 통신비밀보호법안에 포함돼 있기도 했다. 민주당측의 전문가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검찰 출신인 박상천간사가 법입안·협상의 거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떠맡다시피하며 고군분투해야 했다. 이번 협상의 무산은 국회의 개혁입법이 헤쳐나가야할 난관이 첩첩산중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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