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던 선라이더 한국지사,한국암웨이사 등 미국계 다단계 판매회사 간부 7명을 「국익에 상충된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구속을 취소,석방했다.경찰이 밝힌 석방이유는 선라이더사와 암웨이사가 대전엑스포 미국관 건립에 각각 1백만달러,25만달러를 출자하는 등 미국의 행사참여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기간에 미국측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당시 『국내에 대규모 피라미드식(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외국계 유통회사에 쐐기를 박겠다』며 자신감과 의욕을 보였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이 한국 암웨이사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지난 6일 기각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래저래 모양이 우습게 된 셈이다.
국내 피라미드식 판매회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된서리를 맞은 현실과 비교해도 그렇다.
검찰은 『대전엑스포 조직위와 상공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협조요청을 하는 등 국익과 한미관계를 우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이전에 정치적 판단을 내렸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이 미국측의 「깊은 관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보는 미국이 또다시 비슷한 사례를 놓고 「깊은 관심」을 나타낼 경우,엄정한 법집행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이번 사건을 외국투자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사례로 해석하고 『(한국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불명확하게 적용됐다』며 우리나라 실정법을 통상문제로까지 비화해 보도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하는 검찰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돈은 말(마)도 움직일 수 있다」는 속담을 연상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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