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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하라 일 TV지국장 구속/군기 유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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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하라 일 TV지국장 구속/군기 유출사건

입력
199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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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목적외 첩보활동 혐의로/「해병대 배치」등 7건 추가 확인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1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조원창인·39)가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고영철소령(40·구속)으로부터 넘겨받은 군사기밀 27건을 일본 대사관 무관 등에게 전달하는 등 취재목적외에 군사상 첩보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시노하라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국방부 조사에서 드러난 「공군 항공기 전력배치현황」(Ⅱ급 비밀) 등 외에도 서해안 해병대 전력배치현황 등 군사기밀 7건이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시노하라씨가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한국군 및 미군의 군사시설과 훈련상황 등을 은밀히 촬영,슬라이드로 제작해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72년이후 한국주재 외국언론인이 국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추방된 적은 있으나 구속된 것은 처음이며 군사기밀 유출에 관한 형사처벌은 초유의 일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의하면 시노하라씨는 90년 8월부터 92년 12월까지 고 소령으로부터 넘겨받은 군사기밀을 일본대사관 공군 무관인 후쿠야마 가즈유키씨(복산일행·대령)와 육군 무관 후쿠야마 다카시씨(복산륭·〃) 등 일본 무관 2명에게 입수 즉시 전화로 보고한뒤 전달했다.

검찰은 시노하라씨가 군수사기관에서 진술한 Ⅱ급 비밀 「한국 육군사단 배치현황」 등 11건의 군사기밀외에 군사기밀 27건 등 모두 38건을 고 소령을 통해 입수,누설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의하면 시노하라씨가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넘긴 기밀은 Ⅱ급비밀인 ▲공군 항공기 전력배치현황 ▲한국 육군사단 배치현황 등 6건과 Ⅲ급비밀인 ▲방공부대 편제표 등 2건이다.

시노하라씨는 91년 12월부터 92년 12월말까지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일일정보 요약 ▲북한 일반동향 ▲주간 피·아 심리전 활동 등 문건도 입수,월 1∼2차례 정기적으로 일본 무관 후쿠야마 다카시씨에게 보고해왔으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론과 아 대비책」 「독도 출격 대비태세 현황」 등 일본과 직접 관련된 비밀문건까지 입수,일본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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