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업체 계약취소등 행정처분국방부 특명검열단(단장 장단용 육군 중장)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군급식을 비롯,군수분야 특감에서 군납비위 관련 병참 장교(영관급 이하) 10여명을 적발,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특검단은 또 이번 감사에서 대형식품 군납업체 80여개사중 P어묵 등 15개사와 피복·장비군납업체 10여개사를 적발,납품계약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적발된 식품 군납업체는 대부분 규격과 성분미달의 저질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참 장교들은 검사를 소홀히 했거나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에서 적발된 피복·장비업체의 경우도 기준규격에 못미치는 불량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단은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부대 자체조달보다 중앙조달방식을 대폭 확대할 것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할 것 ▲병참병과 장교 등 하사관의 보직을 순환시키고 군수관리 주요직위를 병참병과에서 공통병과로 확대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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