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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시작/4급 이상 3만3천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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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시작/4급 이상 3만3천여명 대상

입력
1993.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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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어제 등록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4급 이상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시작됐다.★관련기사 3면

김영삼대통령 이날 상오 홍인길 청와대 총무수석을 통해 처음으로 재산을 등록했으며 황인성 국무총리도 이날 하오 재산등록을 했다.

다음달 11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은 대통령을 비롯,국무총리와 장·차관 국회의원과 입법부 공무원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국립대학총장 부총장·대학원장 및 정부투자기관장 등 약 3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재산등록은 법개정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3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당시의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사법부와 검찰 군요직자 재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됨으로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산등록은 해당 원·부·처·청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중앙부처 1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무총리실의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총무처에 재산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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