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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은 분단시대 작가적 활동”/「보안법 위반」 황석영씨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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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은 분단시대 작가적 활동”/「보안법 위반」 황석영씨 첫 공판

입력
1993.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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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부터 91년 5월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49·본명 황수영)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황 피고인은 진술을 통해 『북한을 5차례 방문하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한 것은 분단시대의 작가로서 해야 할 일이며 남북 합의서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며 『모든 활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해 일일이 부정하고 싶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활동은 결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 한시해(59)로부터 공작금 2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소설 「장길산」을 남북합작 영화로 제작키로 한데 따라 북측이 원작료로 제공한 것으로 이중 11만달러는 귀국직전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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