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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소비재 수입금액 누락혐의/60개 업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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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소비재 수입금액 누락혐의/60개 업체 세무조사

입력
1993.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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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고급가구 및 위생용품,건강식품 등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고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12일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60개 도소매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93년도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중 전체 수입은 4백12억8천만달러를 기록,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억2천4백만달러(1.5%)가 감소했지만 가구류는 이 기간중 6백7만5천달러어치로 전년도에 비해 75.3%,목욕통·변기 등 위생용기는 3백29만9천달러어치로 25.5%가 각각 늘어났다. 또 한약재는 1천7백82만달러어치가 수입돼 5.7%가 늘어났으며 넥타이 스카프 등 신변품은 35.9%,화장품은 41.3%,조명기구는 30.9%씩 수입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사치성 소비재를 취급하는 일부 도소매업체들이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탈세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이날 60개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조사대상 업체는 ▲고급가구 11개 ▲고급 위생용품 14개 ▲웅담 녹용 사향 등 건강식품 27개 ▲기타 8개 등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7개소,부산이 9개소,인천 대구 광주 등이 14개소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과다한 폭리를 취하거나 ▲빈번한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세금계산서를 불성실하게 발행하여 유통과정을 문란하게 했으며 ▲거래규모·업황에 비해 신고소득이 저조하거나 ▲1∼2년만에 폐업하는 한탕주의 업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각 지방청 및 해당세무서 조사요원 3백여명을 투입,지난 90년이후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거래처별 자금결제 내용을 정밀분석해 폭리 등 신고누락액을 철저히 밝혀내는 한편 실지거래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는지 거래상대방까지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모두 추징하며 세금계산서를 불성실하게 발행했을 때에는 실지 거래처를 밝혀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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