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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은 양심선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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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은 양심선언(사설)

입력
1993.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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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개시되었다. 3만여명에 이르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중 7천명은 등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개까지 해야 한다. 지난 4월엔 4백30명이 재산공개를 했으나 그것은 여론의 바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라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것이다. 드디어 우리도 이제 깨끗한 공직자들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크고 작은 권력과 많고 적은 검은 돈과의 밀착으로 생겨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따라서 모든 대상자들은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우선 정직하게 신고하는 성실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있는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데로 빼돌리거나 고의로 축소해서 신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일 그런 사실이 나중에 발각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윤리법은 등록재산을 실사하는 절차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유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일시적인 속임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실신고 이외에 다른 수는 없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직이나 직권을 이용해서 축재를 못하도록 하는데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각급 공직자들은 재산신고를 하는 순간 권력이나 직권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깨끗한 공직자를 다짐하는 결의를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두세달동안 재산의 등록­실사­공개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대상 공직자들뿐만 아니다. 등록기관별로 자그마치 3백개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당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어떤 사람을 고르느냐」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먼저 신경을 써야할 것이고 그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또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금융실명제의 실시이다. 그동안 우리는 공직자윤리법 실시를 앞두고 이상한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왔다. 토지 등 부동산을 싼값에 팔려는 급매물이 쏟아지고,무기명 채권이 불티나듯 팔리고,양도성 예금증서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현찰 유통이 늘고 금고가 잘 팔리는가 하면 은행 대여금고의 이용이 늘고,금값이 뜀박질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것들이다. 등록과 공개의 그물에서 빠져나가려는 부정한 돈의 몸부림들이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공직자들의 반윤리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가서 실시될지 알 수는 없지만,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금융실명제라는 그물을 던져 이번에 빠져나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을 잡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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