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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교원징계 남용/교육부 “징계 71%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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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교원징계 남용/교육부 “징계 71% 부당” 판정

입력
1993.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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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18% 비해 월등히 많아사립학교재단의 교원들에 대한 징계권 남용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12일 교육부에 의하면 91년 7월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접수,처리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재심청구 사례는 1백21건으로 71%인 86건이 부당징계로 판정돼 징계취소·경감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재심 청구는 87건으로 18.4%인 16건이 부당징계로 판정됐다.

교육부는 현재 14명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고 자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교원들의 징계 재심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재단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91년 7월21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초·중·고교 및 대학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족한 기구로 91년 84건,92년 1백38건,93년 6월말 현재 1백46건 등 총 3백68건의 징계재심 청구를 접수,2백95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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