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등 사법처리키로/군검,돈준업자도 소환국방부는 감사원의 율곡비리감사 및 자체 내사결과 국방군수본부 소속 대령 등 현역영관급장교와 군무원 등 3∼4명이 무기중개상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들을 이번주초 소환·조사한뒤 사법처리키로 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국방부에 의하면 군수본부 모대령은 군선배인 무기중개상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뒤 동료들과 짜고 무기가격협상시 실제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계약에 관여한 무기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요무기체계는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징계·주의 통보된 현역장교 및 군무원 53명중에는 이밖에도 일부가 무기도입 절차 및 집행과정서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감사결과 자료가 넘어오는 12일부터 본격수사에 착수,뇌물수수 혐의자는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율곡사업특감에서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현역 장교들을 다수 적발했으나 현역이라는 신분을 고려,국방부에서 자체 처리토록 통보했었다.
군검찰은 현역장교들의 금품수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경우 검찰의 협조를 받아 무기중개상과 방산업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자체내사과정에서도 다수의 현역장교들이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감사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이들에 대해 본격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일부 군고위층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